재판 [2026-08-24, 설악신문] 15년 옥살이 납북귀환어부 2명, 57년 만에 재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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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화의바다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8-24 00:00본문
기사요약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964년 명태잡이 중 납북됐다 귀환한 후 1969년 군 보안대에 불법 체포되어 간첩 누명을 쓰고 징역 15년을 복역한 납북귀환어부 고 이동근, 고 김호섭 씨에게 57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수집된 증거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유족과 변호인은 선고 후 검찰의 직권재심을 촉구했다. (출처: 설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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