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지금은 국가가 피해회복의 모든 과정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피해자나 가족이 직접 나서야만 진실규명과 재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전체 흐름
피해회복 6단계
STEP 1피해사실 확인증언·기록 확보
STEP 2진실규명 신청3기 진실화해위
STEP 3진실규명결정국가 불법행위 확인
STEP 4재심 청구무죄로 명예회복
STEP 5손해배상 청구국가 상대 소송
전 과정피해 상담단계마다 지원
진실규명결정문을 이미 받으셨나요?
2기까지 진실화해위원회는 직권조사로 진실규명한 사건의 경우, 직접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조사보고서 없이 결정문만 보냈습니다.
그 결정문에는 재심, 형사보상, 손해배상을 언제까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제대로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결정문을 받아 두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STEP 1~3은 건너뛰고 STEP 4(재심)와 STEP 5(손해배상)로 가시면 됩니다. 진실규명결정문이 가장 중요한 근거 서류입니다.
결정문과 함께 사건 전체 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확보해 두세요. 이 사이트의 진실규명결정 자료실에서 사건별 결정문과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26일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았다면, 손해배상은 2029년 2월 25일까지 청구해야 합니다(아래 STEP 5 참고).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재심을 이미 청구했는지 모르겠다면 상담을 통해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STEP1
피해사실 확인
본인이나 가족이 언제, 어느 배를 타고 납북되었다가 귀환했는지, 그 뒤 어떤 일을 겪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증언과 구술
피해 당사자 본인의 기억, 가족의 증언
함께 배를 탔던 선원, 마을 주민 등 주변 목격자의 증언
당시의 편지, 사진, 신문기사, 메모 등 남아 있는 자료
기록 확인 (정보공개청구)
판결문: 귀환 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면 판결문이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 당시 사건을 처리한 (구)검찰청, 지금의 관할 지방공소청(2026년 10월 검찰청에서 명칭 변경)에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청구할 때에는 피해자와 본인의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를 발급받아 스캔하거나 촬영해 첨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판결문과 수사기록은 진실규명 신청과 재심 청구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기록을 찾지 못해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청구해 두세요.
본인과 가족도 몰랐던 피해가 드러납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경찰 등에 남아 있는 비공개 기록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사찰과 감시, 이름이 붙은 불법 공작(역용공작, 간첩색출공작, 함정수사), 가족에 대한 신원조회 기록 등 당사자도 전혀 몰랐던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보상을 요구할 증거가 됩니다. 어떤 불법 공작과 사찰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진실규명결정으로 공식 확인되어야, 재심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개인이 이런 기관 기록을 직접 찾아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피해사실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도 반드시 기간 안에 신청하세요. 판결문이나 기록을 다 갖추지 못했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사실이 확인됩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위법·불법행위 확인: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와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가에 대한 권고: 사과, 재심 등 피해회복 조치를 국가에 권고합니다.
진실규명결정문은 이후 재심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결정 통지를 받으면 잘 보관하고, 조사보고서도 함께 확보해 두세요.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진실화해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건은 진실규명결정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피해회복이 시작됩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문에는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충분한 안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재심(STEP 4)과 손해배상(STEP 5)을 준비하세요.
STEP4
재심 청구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생략)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해자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 피해 당사자 본인, 본인이 사망한 경우 가족, 그리고 검사(2026년 10월부터 공소청 소속)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도 하지만 일부에 그치고 있어, 지금은 당사자나 가족이 직접 청구해야 더 빨리 진행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재심 청구 → 재심 개시 결정 → 공판 → 선고까지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법원이 같은 사건의 재심 청구를 한꺼번에 모아 재판하기도 합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기간 등에 대해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무죄 판결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확정 후 3년 이내, 기소한 지방공소청에 청구). 무죄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명예회복 방법입니다.
형사보상은 법정 기한이 있습니다.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형사보상법 제8조). 기한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무죄 확정 뒤 바로 청구하세요.
STEP5
손해배상 청구
국가를 상대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사법 처벌로 입은 피해뿐 아니라, 불법구금·고문, 장기간의 감시와 사찰, 연좌제 등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 친척이 입은 피해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1심에서 조정·화해나 판결로 몇 개월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항소심까지 가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청구 기한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6. 2. 26.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경우1기·2기 진실화해위 결정
2029. 2. 25.까지(개정법 시행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소멸시효를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은 사람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과거사정리법 부칙(법률 제21330호) 제5조
2026. 2. 26. 이후 진실규명결정을 받는 경우3기 진실화해위 결정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같은 장기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 규정은 법에서 배제하지 않았으므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과거사정리법 제61조 (민법 제166조 제1항·제766조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적용 배제)
이미 소송 중인 경우
대법원은 개정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이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9. 23. 선고
‘시한이 없어졌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개정법으로 장기 소멸시효는 없어졌지만, 이미 결정을 받은 분들에게는 2029년 2월 25일이라는 마감이 있고, 새로 결정을 받는 분들도 결정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미루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해 소송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