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복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피해 회복

피해 회복 HOME


피해 회복

피해 회복

빼앗긴 세월은 돌아오지 않지만,
바로잡는 일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간첩이라는 낙인 속에 평생을 살아온 피해자에게 완전한 회복이란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부당한 판결을 바로잡고, 피해를 배상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진정한 피해회복은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감시당하며 살아온 시간, 신원조회로 막혀버린 자녀들의 꿈, 마을에서 받은 따가운 시선과 끊어진 친척 관계,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 어떤 재심 판결도, 어떤 배상금도 이것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회복’은 잃어버린 것을 온전히 돌려받는 일이 아니라, 국가가 저지른 잘못을 공식적으로 바로잡고 그 책임을 지게 하는 일입니다.

01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꼭 필요한 이유

국가 차원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일

  •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켜야 할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잘못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하는 것은 같은 국가폭력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 분단을 빌미로 가장 약한 이들에게 가해진 폭력을 청산하는 과거사 정리의 핵심 과제입니다.
개인·가족 차원

존엄과 이름을 되찾는 일

  • ‘간첩’, ‘전과자’라는 기록을 지우고 무고함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일입니다.
  • 자녀와 손자녀가 부모와 조부모의 이름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입은 피해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받아 남은 삶과 가족의 생계를 돌보는 일입니다.
  • 이미 떠난 피해자의 한을 가족이 대신 풀어드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02

피해회복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네 가지

1. 국가의 공식적인 잘못 시인과 사과

가해 기관(경찰, 국가정보원, 국방부, 검찰 등)과 국정 책임자가 개별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사과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에 나서겠다는 약속입니다.

2.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

고문과 강요된 자백으로 내려진 유죄 판결은 재심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재심 무죄 판결은 ‘간첩’과 ‘범죄자’라는 낙인을 공식적으로 지우는 가장 중요한 명예회복 수단입니다.

3. 국가범죄 피해에 대한 배·보상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 그리고 불법구금·고문·사찰·연좌제로 본인과 가족이 입은 피해 전체에 대한 국가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의료·생활 등 직접 지원

고령의 피해자를 위한 의료 지원과 트라우마 치유, 피해위로금 지급,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수급 지원 등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 지원이 필요합니다.

03

피해회복, 지금 어디까지 왔나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한 1,288명을 기준으로 본 피해회복 현황입니다(2025년 10월 기준).

  • 진실규명결정1,288명
  • 그중 형사처벌을 받은 피해자 (재심 대상)829명
  •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 (재심 대상의 39.2%)325명
  • 그중 검찰 직권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피해자115명
  • 배상까지 마쳐 완전히 피해를 회복한 피해자40여 명

※ 재심 무죄 인원은 법원 무죄공시와 언론 보도 등을 바탕으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출처: 『진실의 힘, 희망을 빚다』(2025)

개별 사건에 대한 국가의 사과는 아직 없습니다

2026년 8월, 대통령은 국가폭력 피해자 초청 위로 오찬에서 국가원수로서 피해자들에게 포괄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납북귀환어부 개별 사건의 피해자에게 해당 기관이나 국정 책임자가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권고는 있지만, 이행은 더딥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리며 국가가 사과하고 재심 등 피해회복에 적극 나서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에 대한 검찰의 재심청구 외에 권고는 거의 이행되지 않았고, 국가가 배·보상에 직접 나선 사례는 없습니다. 국가가 피해회복 조치를 한 비율은 11.3%에 그칩니다.

검찰 직권재심은 선별적입니다

검찰은 2017년 이후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만 직권재심을 청구했습니다. 2024년 7월 97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11개월 뒤 52명만 청구했습니다. 재심 무죄 피해자 가운데 다수는 당사자와 가족이 직접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시기검찰의 납북귀환어부 직권재심 청구
2017. 9.태영호 선원 1명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 첫 직권재심)
2022.춘천지검 속초지청 11명 (건설호·풍성호·창동호 선원)
2023.춘천지검 속초·강릉지청 78명 (1969. 5. 28. 귀환 21척 선원), 전주지검 군산지청 2명, 광주지검 1명
2025. 5. ~ 6.춘천지검 30명 (명성3호 등), 광주지검 순천지청 22명 (탁성호)

결정문만 받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2기까지 진실화해위원회는 직권조사로 진실규명한 사건의 경우, 직접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조사보고서 없이 진실규명결정문만 보냈습니다. 결정문에는 재심 청구, 형사보상, 손해배상 같은 권리를 어떻게,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정문을 받고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그대로 두었거나, 몇 년이 지나서야 재심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가 적지 않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배상 청구 기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2026년 2월 26일 시행된 개정 과거사정리법은 진실규명결정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에 장기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제61조). 그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는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시효를 이유로 패소했더라도 2026. 2. 26.부터 3년 안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칙 제5조). 대법원은 2026년 9월, 이 특례가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피해자와 가족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진실규명결정문에는 ‘국가가 피해를 회복하라’는 권고가 담겨 있지만, 국가가 먼저 찾아와 모든 것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명예를 회복한 피해자 대부분은 진실규명결정을 근거로 본인과 가족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회복은 진실규명결정에서 시작되어, 재심과 배상으로 이어집니다. 이미 결정문을 받아 두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하나하나 소송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진상을 규명하고 재심과 보상에 나서도록 하는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원

강원도는 2022년 전국 최초로 납북귀환어부 지원 조례를 만들고, 피해자 재심청구와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회복,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재심과 배상 절차가 막막하다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

참고자료 · 엄경선, 『진실의 힘, 희망을 빚다』(강원민주재단, 2025) 제3부 ‘2기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성과와 과제’, 『통곡의 바다, 짓밟힌 희망』(강원민주재단, 2024)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결정문

피해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