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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납북귀환어부 대북공작 피해와 회복에 관한 연구 (2026. 9. 19. 엄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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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화의바다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9-2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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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대북공작 피해와 회복에 관한 연구

- 엄경선(동해안 납북귀환어부 진실규명 시민모임)


2026 과거사 연구자·활동가 대회 

"가해의 심도와 치유의 길: 과거사정리의 전환과 모색"

발표 자료

2026. 9. 18. ~2026. 9. 19. 

강원대학교 



1. 여는 글: 진실화해위 과제로 남은 ‘공작수사’ 피해

1) 1차 납북귀환사건의 진실규명 성과와 지속적 피해 회복의 필요성

2) 2기 진실화해위의 숙제: 미규명된 수십 명의 ‘2차 공작수사 피해자들’

3) 공작수사 피해 규명이 시급한 이유


2. 납북귀환어부는 어떻게 대북공작의 대상이 되었는가?

1) 정보기관 ‘공작’의 본질 : 방첩의 탈을 쓴 자국민 첩보 도구화

2) 귀환 직후 전략심문의 구조: 대북첩보공작의 표적이 된 어민들


3. 일상 침투와 첩보전 동원: 공작수사의 두 갈래와 실상

1) 간첩색출공작 피해

2) 대북역용공작 피해와 첩보부대 차출 피해


4. 공작수사의 법리적 성격 규명: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재심 사유 확정해야

1) 기존 재심 법리의 한계: 자백의 임의성 배제와 절차적 무죄의 사법적 공백

2) 실체법적 위법성: 단순 견문·사실 전달에 대한 찬양·고무죄 왜곡 적용

3) 절차법적 위법성: 군 수사기관(방첩대·보안사)의 민간인 불법 수사

4) 공작수사의 본질적 위법성: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와 공소권 남용

5) 개념의 재정립: ‘인권침해’를 넘어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5.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당장 필요한 과제

1) 사법부 재심 판단 기준의 전환: 범죄불성립(전단) 판결 확립

2) 군 보안대·방첩대 주도 민간인 공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전면 직권재심 청구

3) 비밀기록물의 전면 공개와 대상자 전수조사

4) 1990년대 중반 이후 및 2000년대 사찰 지속성에 대한 진상규명

5) 진실화해위 직권조사 과제 채택 및 특별법 제정


6. 맺는 글: 이제는 국가가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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