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피해 [1972-07-13, 경향신문] 拉北됐던 漁夫間諜 懲役7년 宣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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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1972년 7월 12일 전주지법 제3형사합의부(재판장 부장판사 권종근)는 납북 어부 출신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이강주(36세, 옥구군 미면 선율리) 피고인에게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구형은 사형). 이강주는 1958년 5월 19일 연평도 북방 28km 해상에서 어로 작업 중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뒤 북한을 찬양한 혐의를 받았으며, 1960년 5월 19일에는 어로저지선과 군사분계선을 월선해 재차 납치되어 북한에서 세뇌교육을 받은 후 귀환하였다. 귀환 이후에는 계속 어로에 종사하면서 군산 일대에서 군사기밀 등 각종 비밀을 탐지하고, 어부들을 월북시키기 위한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세부 정보
| 발생지역 | 서해안 |
|---|---|
| 귀환일 | 1972-07-12 |
| 기사 날짜 | 1972-07-13 |
| 언론사 | 경향신문 |
| 관련기관 | 전주지법 제3형사합의부 |
| 적용법률 | 반공법, 국가보안법 |
| 대상자 | 이강주(36) |
| 대상자수 | 1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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