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07-13, 경향신문] 拉北됐던 漁夫間諜 懲役7년 宣告 > 과거 기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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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피해 [1972-07-13, 경향신문] 拉北됐던 漁夫間諜 懲役7년 宣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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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1972년 7월 12일 전주지법 제3형사합의부(재판장 부장판사 권종근)는 납북 어부 출신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이강주(36세, 옥구군 미면 선율리) 피고인에게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구형은 사형). 이강주는 1958년 5월 19일 연평도 북방 28km 해상에서 어로 작업 중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뒤 북한을 찬양한 혐의를 받았으며, 1960년 5월 19일에는 어로저지선과 군사분계선을 월선해 재차 납치되어 북한에서 세뇌교육을 받은 후 귀환하였다. 귀환 이후에는 계속 어로에 종사하면서 군산 일대에서 군사기밀 등 각종 비밀을 탐지하고, 어부들을 월북시키기 위한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세부 정보

발생지역 서해안
귀환일 1972-07-12
기사 날짜 1972-07-13
언론사 경향신문
관련기관 전주지법 제3형사합의부
적용법률 반공법, 국가보안법
대상자 이강주(36)
대상자수 1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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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화의바다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7-20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