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1970-11-17, 경향신문] 檢察(검찰), 漁로대책示達(시달) 두번 이상 拉北(납북)어부 乘船(승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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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1970년 11월 17일 오전 10시, 강릉시청 회의실에서 동해안지구 어로보호대책회의가 개최되었다. 한옥신 대검검사 주재로 검찰·군·경 관계관들이 참석한 이 회의는 명태 성어기를 앞두고 어로조업 중 납북 방지책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①2회 이상 납북된 어부는 앞으로 승선을 금지하고, ②8개월 이상 장기 납북 어부에 대해서는 선주 등과 세심한 인간관계 개선을 도모하며, ③선주 및 사용주는 어부에 대한 대여금 독촉을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무전기 시설을 갖춘 합동어로단을 구성해 지도본부의 지시에 따라 조업하도록 했다. 검찰은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다 납북되는 행위를 반공법상 반국가단체로의 탈출죄로 적용,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1967년 이후 동해안에서 납북된 어부는 총 1,279명(154척)으로, 연도별로는 1967년 352명(47척), 1968년 766명(90척), 1969년 69명(7척), 1970년 92명(10척)으로 집계됐다. 대진어협 소속 어민들은 북위 38도 30분의 어로저지선으로 인해 연간 15억 원어치의 명태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어로저지선 북상을 요구했다.
세부 정보
| 기사 날짜 | 1970-11-17 |
|---|---|
| 언론사 | 경향신문 |
| 관련기관 | 대검찰청, 강릉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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