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군산 승룡호 납북어부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 > 법률 및 조례 /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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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008. 10.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군산 승룡호 납북어부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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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화의바다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9-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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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 전국법원 주요판결
2008. 10.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원문링크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검색창에 <납북>치면 목록에 나옴.  


대한민국 법원 사업정보공개포털 / 판례

/ 승룡호 재심 판결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1981889

 

군산 승룡호 납북어부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 10. 31.선고 2008재고합1 국가보안법위반 판결]


○ 판결의 요지

 -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를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판이 진행되던 군산 승룡호 납북어부 서OO씨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재고합1 국가보안법위반)에 관하여 무죄 선고

 - 무죄 이유 :

   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에 의한 것으로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음. 피고인의 재심대상사건 공판기일에서의 자백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음. 

   ② 일부 참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에 의한 것으로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음. 일부 참고인들의 재심대상사건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음. 

   ③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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